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판매용 화훼식물(작약, 무늬 둥글레) 보상대상 여부

토지정책과-3554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에 판매용(화훼)으로 식재된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의 다년생 식물도 공익사업 시행 시 농작물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지에 판매용(화훼)으로 식재된 작약, 무늬 둥글레 등 다년생 식물은 농작물로 보아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농작물 보상 #화훼 식물 #작약 #둥글레 #다년생 식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554  ·  2015.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54(2015.5.20.), 행정안전부
  • 농지에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판매용(화훼)으로 식재한 경우 농작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손실액은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은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구체적인 보상 대상 여부 및 금액은 개별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제2호: 수확 전 농작물 손실 보상 액산정 및 상품화 가능 농작물 공제 규정
사례 Q&A
1. 판매용 화훼(작약, 둥글레 등)도 농작물 손실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네, 판매용(화훼)으로 식재된 다년생 작약, 무늬 둥글레 등도 농작물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판매용 화훼도 농작물로 간주하여 손실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확 후 남은 화훼식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해당 식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수확 후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화훼 농작물 보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작물의 종류, 성장 정도, 예상총수입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판매용(화훼)식물의 농작물 대상 및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54, 2015. 5.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지에 무궁화, 남천 등을 식재하고 주변에 다년생 약용 내지 식용 뿌리 식물인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판매용(화훼)으로 식재한 경우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농작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2항은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판매용(화훼)으로 식재한 경우라면 농작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농작물을 수확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0. 토지정책과-3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