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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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54, 2015. 5.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농지에 무궁화, 남천 등을 식재하고 주변에 다년생 약용 내지 식용 뿌리 식물인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판매용(화훼)으로 식재한 경우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농작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2항은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판매용(화훼)으로 식재한 경우라면 농작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농작물을 수확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