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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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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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600, 2015. 11.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높이계산을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판단 하에 절대높이로 운영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달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여기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높이의 계산방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4-3.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