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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지역여건별 완화 가능성

도시정책과-11600  ·  2015.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을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절대높이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되며,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초과 또는 미달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높이 계산방법은 별도의 지역 상황에 맞는 시장·군수 자의적 운영이 불가하고, 관련 지침과 건축법에 따라 엄격히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최고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계획법 #건축법 #시행령7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1600  ·  2015.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600, 2015. 11. 23.
  • 최고고도지구의 지정·변경 및 건축물 높이 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장·군수의 자의적 운용은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여 계획에서 정한 높이의 초과·미달 건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은 지침 3-2-4-3에 따라 건축법에 정한 산정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명시됐습니다.
  •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 별도 절대높이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최고고도지구 지정·변경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최고고도지구의 세분 지정 및 변경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 초과 또는 미달 불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4-3: 건축물 높이 산정은 건축법 기준 준수
사례 Q&A
1.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는 시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건축물 높이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장의 재량으로 임의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서 도시·군관리계획상의 높이 초과 또는 미달이 금지된다고 규정합니다.
2. 최고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산정 기준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4-3은 건축물 높이 산정시 건축법 기준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3. 최고고도지구 지정·변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최고고도지구의 지정·변경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세분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이 관련 절차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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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600, 2015. 11.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높이계산을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판단 하에 절대높이로 운영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달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여기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높이의 계산방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4-3.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3. 도시정책과-11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