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작물 실제소득 보상 산정 기준과 과세자료 인정범위

토지정책과-8627  ·  2015.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훼재배 임차인이 신고한 과세자료 전액을 실제소득액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 보상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화훼재배 임차인의 실제소득 보상 산정 시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자료 전액을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수입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생산량의 2배까지만 인정하는 등 상한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영농손실보상 #실제소득 산정 #과세자료 기준 #토지보상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평균소득 상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27  ·  2015. 11.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27(2015.11.17.)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영농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자료 전액이 아닌, 판매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 또는 생산량 확인 불가 시 평균소득의 2.0배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실제 영농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 작물을 이전해 영농 계속이 가능한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3개월분을 곱해 보상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제4조제9호: 농작물 총수입은 세무서 등 신고 과세자료 기준이나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 기준 적용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제1항: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0배 초과 시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로 제한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관련: 생산량 확인 불가 시 평균소득의 2.0배로 산정
사례 Q&A
1. 영농손실 보상 실제소득 산정 시 과세자료 전액을 다 인정하나요?
답변
세무서 신고 과세자료 전액이 아니라,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보상 산정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제9호에 따라 실제수입액이 기준이 됩니다.
2.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는 실제소득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고된 실제소득이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면,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2배까지만 인정하여 보상합니다.
근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제1항에 의해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3. 화훼재배 임차인 영농손실 보상액 산정의 구체적 판단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관계법령과 실제 영농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27 유권해석 회신의 안내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실제소득금액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27, 2015. 1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훼재배 및 판매를 하는 임차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자료 전액을 실제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에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3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2013.7.5) 제4조제9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 납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따라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되,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으로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농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7. 토지정책과-86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