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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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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27, 2015. 1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화훼재배 및 판매를 하는 임차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자료 전액을 실제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에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3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2013.7.5) 제4조제9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 납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따라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되,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으로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농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