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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협의 없는 재결 신청 및 보상대상자 청구 가능성

토지정책과-8631  ·  2015.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영업자 간 협의 없이 바로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가능한지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자와 영업자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더라도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한 내 재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영업손실보상 #재결신청 #협의없이 재결 #토지보상법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631  ·  2015. 11.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1(2015.11.17.) 및 대법원 2011두2309 판결 회신에 따름.
  • 사업시행자와 영업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바로 재결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지보상법 제28조와 시행령에 따라 재결 신청 시에는 협의 경위서를 첨부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협의 절차가 없었던 경우에도 재결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보상대상자가 본인이 보상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례별 법령 해석 및 사실관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 및 개별 상황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실시해야 함.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재결신청 시 협의경위서 등 서류 첨부 의무 규정.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함.
사례 Q&A
1. 영업손실보상 협의 없이 바로 재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즉시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 판단해도 재결신청 청구 가능합니까?
답변
네,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등에서 보상대상자가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의 의무기한은?
답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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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자와 영업자간 협의 없이 재결신경 가능 여부 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631, 2015. 1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영업자간에 협의없이 바로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나.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재결신청서에 협의경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2309 판결 참조) 보상대상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7. 토지정책과-86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