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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분할 및 구분소유자 인정 기준

주택정비과 - 4073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정비구역 분할 시, 기존 구역의 공용 기계실 소유권만으로 분할된 구역 내 세대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분할은 시·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분할된 정비구역 내 특정 기계실을 공용부분으로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실 소유 자체로는 타 구역 세대가 분할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분할 #조합원 기준 #토지등소유자 #공용부분 #기계실 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 - 4073  ·  2015. 11.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73, 2015.11.13.
  • 정비구역 분할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 조례에 근거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집합건물 공용부분인 기계실을 B구역 내 세대가 공유하더라도 A구역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분소유권은 공용부분 소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비구역 내 건물부분에 대한 구분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시장·군수는 효율적 정비사업 추진 또는 경관보호 등 필요 시 시·도 조례에 따라 정비구역의 분할·지정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주택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기준(구분소유자 3분의 2·토지소유자 2분의 1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1):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안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구분소유권의 정의(공용부분 제외)
사례 Q&A
1. 재건축 정비구역 분할 시 구청장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구역 분할은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시행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가 그 근거가 됩니다.
2. 기계실 같은 공용부분 소유만으로 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용부분인 기계실 소유만으로는 타 정비구역의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구분소유권 배제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요건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3. 정비구역 분할 후 다른 구역 세대원이 토지등소유자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각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의 실소유자여야만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나목(1)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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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4073, 2015. 1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4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받아 구역지정 된 상황에서 가.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4개 추진위원회가 아닌 2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분할을 통해 2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자는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 신청할 경우 구역 분할 가능여부 나. 1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을 2개(A, B)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A정비구역 내에 기계실이 있고 분할되고 남은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가 A정비구역 내 기계실에 대하여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의 소유권자를 기계실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로 인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란 같은 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1)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B정비구역 내 아파트단지 각 세대의 소유권자들은 A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3. 주택정비과 - 4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