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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일부만 보상계획 공고·열람 가능 여부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준

토지정책과-7940  ·  2015.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만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중 일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 및 열람할 수 있음이 인정되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고된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부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부분임을 첨언하였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일부 지역 보상 #토지보상법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940  ·  2015. 10.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7940 (2015.10.29.)
  •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65조는 동일한 사업지역이라도 보상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을 근거로, 사업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만 먼저 보상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추천 동의 기준은 공고된 지역의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이 공고된 면적 내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총수과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고·열람된 영역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특별한 사정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15조: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 제65조: 동일 사업지역 내 보상시기 구분 및 일괄 보상에 관한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보상계획 공고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안내 및 동의 요건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공고된 해당 면적 기준 동의 요건 명시
사례 Q&A
1. 사업시행자가 일부 지역만 보상계획 공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의 일부만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940 회신에서는 사업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 우선 보상계획 공고·열람이 허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상계획 일부 공고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이 경우 공고된 지역의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공고된 면적 내 소유자 2분의 1 및 총수 과반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상계획 일부 공고에 따른 세부 적용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사례의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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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가 지업지역을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940, 2015. 10.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을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상계획을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업지역을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다면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한 지역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65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5조가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지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먼저 보상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이 공고된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9. 토지정책과-79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