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보육비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특별활동비등에 사용한 수익자부담경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보육비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특별활동비등에 사용한 수익자부담경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