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보육비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특별활동비등에 사용한 수익자부담경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