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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육 수익자 부담경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255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자녀 수익자 부담경비를 대신 부담할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자녀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 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것은 급여 성격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위탁보육 #수익자 부담경비 #근로소득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특별활동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55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7-05-31)
  • 영유아보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자녀의 어린이집 위탁보육을 실시하며 부담한 수익자 부담경비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를 사용자(사업주)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즉, 사업주가 이러한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근로소득 과세와 동일한 세무처리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위 해석은 '해당 어린이집에 위탁한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경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수탁운영 및 위탁계약 체결 기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일체의 소득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 범위 및 인정 기준
사례 Q&A
1. 사업주가 근로자 자녀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대신 지급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주가 부담하는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비를 사업주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수익자 부담경비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것과 사업주가 내는 것, 과세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면 근로소득이 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부담할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할 때 근로대가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3. 고용주가 어린이집 위탁보육비를 지원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주가 근로자 자녀 수익자 부담경비를 대신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소득세제과-255 해석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세 처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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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부담하는 보육비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특별활동비등에 사용한 수익자부담경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31. 소득세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