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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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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477, 2015. 10. 27.,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3제3호 다목에 따라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이상인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 5)에 따라 지렁이사육장은 동식물관련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1일 100kg이상인 폐기물(유기성오니)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지렁이사육장으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5호가목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식물관련시설로서 지렁이사육을 위한 사육장을 허가를 받아 300제곱미터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시설(지렁이사육장)은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허용한 것인바 폐기물(유기성오니)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함에 따라 동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시설(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