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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지렁이사육장 설치시 법적 성질

녹색도시과-5477  ·  2015.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1일 100kg 이상 유기성오니를 먹이로 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지렁이사육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 설치할 수 있는지?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렁이사육장을 설치할 경우, 지렁이 분변토 생산 과정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받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개발제한구역 #지렁이사육장 #폐기물처리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도시군계획시설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5477  ·  2015. 10. 2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477(2015.10.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렁이사육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허가를 받아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지렁이 먹이로 유기성오니를 사용해 분변토를 생산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로 규정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동식물관련시설(지렁이사육장)로 허가받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렁이사육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허가 설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3 제3호 다목: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 이상인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 5): 동식물관련시설(지렁이사육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불요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지렁이사육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가?
답변
지렁이사육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 5)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지렁이사육장 설치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가 되나요?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이라도 동식물관련시설로 설치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지렁이사육장 설치의 구체적 요건은?
답변
주택 소유 및 거주, 농림수산업 종사, 300제곱미터 이하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 5)에 따라 세부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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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지렁이사육장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477, 2015. 10. 27.,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3제3호 다목에 따라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이상인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 5)에 따라 지렁이사육장은 동식물관련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1일 100kg이상인 폐기물(유기성오니)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지렁이사육장으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5호가목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식물관련시설로서 지렁이사육을 위한 사육장을 허가를 받아 300제곱미터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시설(지렁이사육장)은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허용한 것인바 폐기물(유기성오니)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함에 따라 동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시설(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7. 녹색도시과-54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