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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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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806, 2015. 12. 22.,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가로구역 내 4m 미만의 도로는 해당 구역 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가로구역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4m 미만의 도로에 대해 해당 구역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