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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내 4m 미만 도로 면적 산입 여부 유권해석

주택정비과-4806  ·  2015.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구역 내 너비 4m 미만 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의 면적을 구역 전체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가로구역의 범위에서는 4m 미만 도로를 통과도로로 간주하지 않지만, 4m 미만의 도로가 해당 구역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m 미만의 도로도 구역 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 #4m 미만 도로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면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806  ·  2015. 12. 2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806(2015.12.22.) 회신에 근거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과도로를 판단할 때 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통과도로로 보지 않으나, 해당 4m 미만 도로를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4m 미만 도로도 원칙적으로 가로구역의 전체 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며, 별도의 제외 의무가 부여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신청 시 가로구역의 면적 산정에 있어 4m 미만 도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구역 면적에서 꼭 제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점이 실무상 참고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면적 1만㎡ 미만, 통과도로는 너비 4m 이하 제외)만을 '가로구역' 범위로 규정
  • 4m 미만 도로의 면적 제외 규정 없음: 시행령 어디에도 가로구역 내 4m 미만 도로를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사례 Q&A
1. 가로구역에 4m 미만 도로가 있으면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4m 미만 도로가 있다고 하여 해당 도로의 면적을 가로구역 전체 면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을 근거로 확인됩니다.
2. 도시정비법상 가로구역의 범위에서 4m 미만 도로는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4m 미만 도로는 통과도로에서 제외되지만, 면적 산정에서는 별도 제외 규정이 없어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3. 가로구역 면적 산정 시 반드시 제외하는 도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로구역의 통과도로 판단 기준은 4m 초과 여부에 있고, 4m 미만 도로는 면적 산정과 별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조의2제1항과 국토교통부 2015년도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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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령상 가로구역의 범위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806, 2015. 12. 22.,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가로구역 내 4m 미만의 도로는 해당 구역 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가로구역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4m 미만의 도로에 대해 해당 구역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22. 주택정비과-48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