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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차고지 설치 요건 및 허용 범위

도시정책과-12459  ·  2015.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 안 기존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차고지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차고, 주차장 등)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허용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전관리지역 #차고지 설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건축제한 #부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2459  ·  2015. 12.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459(2015.12.1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보전관리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주건축물의 부속용도(차고, 주차장 등) 형태로는 관련 규정(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도시·군계획조례)에 적합한 경우 설치가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주용도의 부속시설로 차고지 설치 시 허용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별도의 자동차 관련시설로 독립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속시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 제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 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 및 허용 건축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2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포함) 내 주건축물의 부속용도 허용(차고, 주차장 등)
  • 도시·군계획조례: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 허용 범위, 건폐율, 용적률 등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보전관리지역 기존 건축물 부속 차고지 설치 기준은?
답변
기존 건축물의 부속시설(차고, 주차장)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부속용도에 한해 허용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 보전관리지역에서 별도 차고지 신축이 가능한지?
답변
별도의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는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주건축물 부속용도 이외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한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보전관리지역 내 차고지 설치 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
답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도시·군계획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축제한 및 허용 용도 규정이 법, 시행령, 조례에 근거함을 국토교통부가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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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전관리지역 내 차고지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459, 2015. 12.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수적인 용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그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하며, 2.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별적인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는 제한되나, 질의와 같이 차고지 등 자동차 관련시설을 별개로 조성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주건축물의 부속용도(차고, 주차장 등) 형태로는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5. 도시정책과-124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