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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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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459, 2015. 12.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수적인 용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그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하며, 2.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별적인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는 제한되나, 질의와 같이 차고지 등 자동차 관련시설을 별개로 조성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주건축물의 부속용도(차고, 주차장 등) 형태로는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