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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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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009, 2015. 12.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자를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농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는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의 농민에 해당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농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