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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자의 농민 인정 요건 및 보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9009  ·  2015.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근무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농지법 시행령상 농민에 해당될 경우, 농민으로 인정받아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공공기관 근무자의 농민 인정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민 요건, 즉 1천㎡ 이상 경작 또는 1년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농업 종사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 대상 농민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결정합니다.
#공공기관 근무자 #농민 인정 #농지법 시행령 #농업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 #경작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009  ·  2015. 12. 0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009(2015.12.1.) 회신 내용에 근거함
  • 공공기관 근무자라도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부합하여 농업에 일정 이상 종사했다면 농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혹은 330제곱미터 이상 농업생산시설 설치 및 경작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만으로 농민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보상 가능성은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시, 농업인으로 인정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2호: 330㎡ 이상 시설(온실·버섯재배사 등) 설치 및 경작 시 농업인 해당
사례 Q&A
1. 공공기관 근무자도 농지법 시행령상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근무자라도 농지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천㎡ 경작 및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명확한 요건에 맞는지 관계 법령과 실제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농민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답변
사업시행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과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농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령(경작 면적, 종사 일수 등) 기준을 실지로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으면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공공기관 재직 경력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농업 종사 실질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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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근무자 농민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009, 2015. 12.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자를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농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는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의 농민에 해당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농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01. 토지정책과-90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