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고용차별개선과-119  ·  2018.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재채용하여 총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근로자를 동일 업무에 총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나, 공개채용 절차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절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단절·채용절차가 형식적이라면 계속근로로 간주됩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무기계약직 #계속근로 #고용노동부 #반복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9  ·  2018. 01.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9, 2018.1.16
  • 공개경쟁채용 등으로 기존 근로자가 자동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만료 후 상당한 공백기간이 존재하고 실업급여 지급 등 퇴직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개채용 등 형식적 절차만 거쳐 동일 근로자를 2년 초과 계속 사용하거나, 공백기간에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된 사실이 존재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단절 여부는 채용 경위, 당사자 의사, 계약 체결 관행, 공백기간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해지까지의 기간으로 반복·갱신된 계약도 합산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재채용을 반복하면 언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답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총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2항 및 대법원 판례에서 계속근로 기간 합산 시 2년 초과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이 요구됨을 명시합니다.
2. 공개채용 절차가 있으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나요?
답변
단절기간이 충분하고 정당한 공개경쟁채용으로 객관적 단절이 인정되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백기간·공개채용 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단순 형식적인 절차는 계속근로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백기간에도 일하거나 형식적 채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백기간에도 실제 근로제공이 있거나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실상 계속된 근로관계가 드러난다면 계약 단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9, 2018. 1.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의 경우 매년 채용공고를 통하여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8개월∼9개월)로 채용되어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기간만료 후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동일근로자)에 대하여 총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기간도 상당하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귀 질의의 경우 채용공고를 통하여 공개경쟁채용(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하고 있는 점, 기존 근로자가 당연히 선발되는 것이 아닌 점,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1년중 3개월∼4개월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공백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단절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울러,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16. 고용차별개선과-1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