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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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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5  ·  2017.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청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처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연장 가능하고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청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이 일정 평가 이상 시 연장되는 구조일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객관적 종기는 없다고 해석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업종기 #컨설팅 대학원 #한시적 사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5  ·  2017. 01. 2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2017.01.25.) 회신에 근거함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은 건설공사, 프로그램 개발 등처럼 사업 종료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한시적·1회성 사업만 해당함
  • 질의와 같이 성과평가 결과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구도에서는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중소기업청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회신의 공식적 입장임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시적·1회성 사업의 객관적 종료시점이 명확해야 예외 적용 가능
사례 Q&A
1.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에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구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에 대한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사업의 객관적 종료시점이 없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평가 결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업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연장된다면,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는 객관적으로 사업종료가 예측 가능할 때만 적용됩니다.
3. 객관적 종기가 없는 공공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장기고용은 허용될까요?
답변
사업의 객관적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간제근로자 장기고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한시적·1회성 사업만 예외 인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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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 2017. 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ㆍ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은 사업공고ㆍ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대학을 선정, 5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총 사업비의 50%를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연차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주관대학은 차년도 계속지원) 5년 후 최종완료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주관대학은 협약을 연장하여 지원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종전부터 컨설팅 대학원으로 선정, 운영되어왔으며 ’14년도에 재차 선정되었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간ㆍ최종 평가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동일 사업에 대해 연장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정해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1. 25. 고용차별개선과-2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