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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반복채용 시 계속근로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5  ·  2018.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계조사 업무에서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절차와 공백기간 후 반복적으로 채용할 때, 기간제법상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2년 사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S요약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연간 9개월 이내, 반복적으로 채용하고 근로계약 종료 후 공백기간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계약하는 경우, 각 근로계약 간의 단절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 사용제한 회피 목적 등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반복채용 #계속근로 #2년 제한 #기간제법 #통계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5  ·  2018. 01. 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5, 2018.1.23.에 따른 공식 회신 내용임
  •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공개채용 절차·퇴직처리·상당한 공백기간재계약에 대한 낮은 기대가능성 등 실질적 단절이 인정되면, 각 근로계약은 별개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공백기간에도 실질적 업무 수행 또는 채용절차·단절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경우,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간의 단절 여부 및 2년 초과 사용제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된다고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조사별로 명확하게 구분된 계약기간·공백기 및 근로자 선발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타 사업 취업 제한이 없다면 단절로 볼 여지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시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반복·갱신된 근로계약은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의 체결 동기 및 경위, 진정한 의사, 관련 관행 등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동일 기간제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면 2년 기간제법 제한이 적용됩니까?
답변
근로계약 종료 후 실질적 단절이 인정되면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백기간, 공개채용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례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별도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공백기간에도 실제 업무수행이 있거나, 단절기간·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식적 절차·공백이 2년 제한 회피수단이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통계조사별로 반복 계약시 근로관계 단절 요건은?
답변
채용절차의 투명한 모집·공백기와 재계약 기대가능성 낮음, 타 사업 취업 가능 등이 있으면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개채용, 명확한 계약기간, 공백기 존재 등 조치를 단절 사유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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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5, 2018. 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계청에서는 통계조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과 17일∼40일 단위기간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통계조사(20여종의 통계)에 수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조사별로 채용하되 연간 9개월 이내로 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상ㆍ하반기 구분하여 일괄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 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 상반기에 실시되는 조사에 대해 채용절차(서류전형, 면접)를 통해 전체 인력풀을 확보하고, 계약서는 각 조사의 시점에서 작성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기간도 상당하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귀 질의의 경우 임시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받아 공개채용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하고 있는 점, 응시원서 작성시에 이미 통계의 사업내용(업무내용)과 채용기간이 설정되어 근로계약기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1년중 최대 응시할 수 있는 조사 수는 5∼6개로 조사별 근무기간(최장 9개월)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조사 간 공백기간동안 다른 사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공백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단절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23. 고용차별개선과-1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