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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매권 행사 요건과 잔여지 접한 토지의 필요성

토지정책과-5431  ·  2015.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에 대해, 인접 토지의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수·수용된 잔여지에 대한 환매권은, 인접한 토지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잔여지 #환매권 #환매권 행사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431  ·  2015.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31, 2015.7.27.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인접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만 환매권 행사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후 잔여지라도,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환매권 행사는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사안은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령 검토가 추가로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공익사업 시 잔여지 매수·수용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환매권 요건과 행사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3항: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잔여지에 환매권 행사 언제 가능한가?
답변
잔여지에 접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
잔여지와 인접 토지의 필요한 여부가 환매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3항이 해당 내용을 규정합니다.
3. 공익사업 후 잔여지 환매권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귀 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적인 사례 판단이 요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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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득한 잔여지에 접한 토지의 환매권 행사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31, 2015. 7.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를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잔여지가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귀 도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7. 토지정책과-5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