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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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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31, 2015. 7.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를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잔여지가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귀 도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