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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하수암거 무상귀속 시 상부토지 포함 여부

주택정비과-555  ·  2015.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새로 설치한 하수암거를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때 상부토지까지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설한 하수암거를 관리청에 무상 귀속할 경우, 상부 토지 포함 여부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용이성상부 토지와의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하수암거 #무상귀속 #상부토지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55  ·  2015. 02.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55(2015.2.16) 회신
  •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됩니다.
  •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이 용도 폐지되는 경우,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 양도될 수 있습니다.
  • 하수암거 무상귀속 시 상부토지 포함 여부는 하수암거의 유지관리 용이성, 상부 토지와의 일체성 등 현실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청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상부토지가 반드시 귀속된다거나, 반드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 사업 현장의 여건과 관리 주체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규정으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용도 폐지 시설의 경우,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 허용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새 하수암거 무상귀속시 상부토지도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부토지의 포함 여부는 관리청이 시설의 특성과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55 회신에 따르면 상부 토지의 일체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관리청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양도의 근거법령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65조 및 제65조 제2항에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의 요건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무상귀속되는 하수암거의 관리기관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관리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이 결정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을 관리할 기관이 귀속대상이 되며, 사업 시행 시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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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55, 2015. 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구거)을 대체할 하수 암거를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하수암거를 관리할 기관에서 하수암거만 무상 귀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상부 토지도 귀속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하수암거를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때 그 상부토지의 포함여부는 향후 그 시설(하수암거)의 유지관리 용이성, 상부 토지와의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6. 주택정비과-5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