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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책임 해석

토지정책과-1128  ·  201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주민 요구로 어업피해조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업피해 발생 여부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와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부유사 등 피해 확산이 없다고 조사된 경우라도, 민원이 있으면 지구 밖 어업피해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은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인근 어업 피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을 확인하여 보상하도록 하며, 어업 피해 입증책임은 별도 규정 없이 사례별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공익사업 #어업피해 #부유사 #환경영향평가 #보상기준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128  ·  2015. 02.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8, 2015.2.12.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구 밖 인근 어업 피해 조사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저감시설 설치 결과 부유사 확산이 없다고 조사된 경우라도, 민원인의 요구로 반드시 별도의 어업피해조사 실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과 피해의 연관성, 예견성, 특정성, 보상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어업 피해 발생 여부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지구 밖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피해를 보상해야 하지만, 입증책임의 주체나 조사 실시 의무는 사례별 판단 대상임을 유권해석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공익사업 지역 밖 토지 등이 본래 기능 상실 시 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 어업 피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 확인 후 보상 의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단서: 실제 피해액 평가 기준은 감소된 어획량과 평년수익 참작
  • 법제처 09-0328(2009.11.13.) 유권해석: 피해 보상 판단 시 연관성, 예견성, 특정성, 보상 취지 종합 고려
사례 Q&A
1. 공익사업지구 밖 어업피해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피해확산이 없다고 조사된 경우라도, 민원 요구만으로 어업피해조사 시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피해 발생과 연관성 등 종합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한 인근 어업 피해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과 피해의 연관성, 예견성, 특정성이 인정되고 실제 피해액이 확인되면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법제처 해석(09-0328)에서 피해의 구체성 및 실제 피해액 확인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어업 피해 발생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어업 피해 발생 입증책임의 주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상 입증책임 규정 부재,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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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어업피해 확인을 위한 어업피해조사 시행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28, 2015. 2.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당 공익사업 시행 전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 설치 시 부유사 등으로 인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부유사 확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 확인을 위한 어업피해조사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 발생 여부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09-0328, 2009.11.13.)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나, 어업 피해 발생 여부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2. 토지정책과-11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