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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3681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어떤 방법과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원칙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규정되며,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자격 요건 #선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81  ·  2020. 08.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1(2020. 8. 13)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공사 종류 등에 따라 선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을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선임 절차 및 필요 시 세부 문답 안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건설업 등에서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및 규모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선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시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선임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1, 2020.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산업안전과-36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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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3681  ·  2020.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어떤 방법과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원칙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규정되며,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자격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81  ·  2020. 08.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1(2020. 8. 13)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공사 종류 등에 따라 선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을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선임 절차 및 필요 시 세부 문답 안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건설업 등에서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및 규모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선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시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선임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81, 2020.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3. 산업안전과-3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