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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관리방식 작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과-4409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작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주계약자 관리방식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적정한 선임 기준과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구체적 인원, 요건 등은 작업장 특성과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09  ·  2020. 09.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2020.9.28.) 회신에 따르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는 해당 사업장 규모, 위험성 평가, 근로자 인원, 업종 등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법령상 규정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사업장 규모 및 위험 요인 등)을 따라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무자격·비적정 선임 시 행정 제재 및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세 요건이나 세부사항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유관 부서에 문의하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인원 배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방법,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사례 Q&A
1. 주계약자 관리방식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현장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 회신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 작업장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을 참고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 업종, 위험성 평가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과 자격이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결정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미선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행정 제재 및 시정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령에 미선임 관련 책임이 따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 2020. 9.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8. 산업안전과-440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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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관리방식 작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과-4409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작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주계약자 관리방식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적정한 선임 기준과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구체적 인원, 요건 등은 작업장 특성과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409  ·  2020. 09.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2020.9.28.) 회신에 따르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는 해당 사업장 규모, 위험성 평가, 근로자 인원, 업종 등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법령상 규정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사업장 규모 및 위험 요인 등)을 따라 적정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무자격·비적정 선임 시 행정 제재 및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세 요건이나 세부사항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 유관 부서에 문의하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인원 배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방법,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사례 Q&A
1. 주계약자 관리방식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현장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 회신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 작업장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을 참고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 업종, 위험성 평가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과 자격이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결정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미선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행정 제재 및 시정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령에 미선임 관련 책임이 따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409, 2020. 9.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28. 산업안전과-44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