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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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7, 2015. 1.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시행자 지정 이후 시행자 소유 토지의 일부가 타인으로 이전되어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한지
ㅇ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요건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은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양자는 별개의 처분으로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ㅇ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당시,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유효한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후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자 지정권자가 해당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면, 시행자 지정 효력은 상실되어 국토계획법 제88조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시계획 인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사업시행 가능성, 국토계획법 제88조 요건 및 관련법령 충족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