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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 상실 후 실시계획인가 가능성

도시정책과-787  ·  2015.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시행자 요건을 일부 상실했을 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지정 이후 소유 토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존에 적법하게 지정받았다면 실시계획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 사업시행자 지정이 별도로 취소될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는 종합적으로 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지정 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87  ·  2015. 01. 28.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787, 2015.1.28.)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적법하게 지정된 경우, 지정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시행자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를 취소한다면 실시계획 인가가 불가합니다.
  •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사업시행 가능성, 국토계획법 제88조 요건, 기타 관련법령 충족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별도의 요건 및 심사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효력 상실 및 이후 인가 불가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지정 후 요건 일부를 상실해도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하게 지정받았다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시행자 지정 이후 요건 상실만으로 인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실시계획 인가는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인가요건이 미충족되어 실시계획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됐습니다.
3.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사업시행 가능성, 법령 요건, 제반 여건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88조 요건 및 관련법령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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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7, 2015. 1.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시행자 지정 이후 시행자 소유 토지의 일부가 타인으로 이전되어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한지

【회답】

ㅇ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요건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은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양자는 별개의 처분으로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ㅇ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당시,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유효한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후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자 지정권자가 해당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면, 시행자 지정 효력은 상실되어 국토계획법 제88조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시계획 인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사업시행 가능성, 국토계획법 제88조 요건 및 관련법령 충족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8. 도시정책과-7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