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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해제 절차와 사업시행자 지위변동 해석

산업입지정책과-161  ·  2015.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토지매매계약만으로 토지 사용동의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은 별도 취소 절차 없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토지매매계약(계약금 지급 포함)만으로 토지 사용동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였으며,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도 산입법 시행령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단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은 별도 조치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지정해제를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규정에 따라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승인 #토지 사용동의 #산입법 시행령 #지방산업입지심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61  ·  2015. 01. 16.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61, 2015.1.16. 회신(출처: 내고장알리미, 행정안전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단순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잔금 지급 전에는 매매계약 취소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 2010년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도 2014년 7월 14일 개정된 산입법 시행령이 적용되며, 심의·의견수렴 등 절차 역시 따라야 함을 밝혔습니다.
  • 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또한 별도 취소절차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산입법 제4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취소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별개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지정해제 과정에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 절차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 내용에 따르며, 관련 사항이 조례에 포함된 경우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단지의 지정 해제 절차 및 요건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서 제출에 관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7.14. 대통령령 제25453호): 산업단지 지정해제 관련 적용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례법과 산입법의 상호 적용 관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만으로 사용동의로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와의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토지 사용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용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도 자동 취소되나요?
답변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은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별도 절차 없이 해당 승인들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는 필수인가요?
답변
지자체 조례에 지정해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결과, 조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심의회를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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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입법 및 특례법 산업단지 지정해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61, 2015. 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입법 및 특례법 산업단지 지정해제 관련) ① 산입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지 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산입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은 ⁠‘14.7.14일 개정되었는데 ⁠‘10년 특례법에 따라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도 적용되는지 ③ 산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 해제한 경우 특례법으로 승인한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산업단지의 지정해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로 볼 수 없다면 산업단지 지정 해제는 어떤 행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⑤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산입법 제13조의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같은법 제48조의 실시계획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같이 해야 하는지 여부 ⑥ 산입법 제48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 취소를 하였으나,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해제는 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취소로 볼 수 있는지 ⑦ 산업단지를 지정 해제하기 위해서는 산입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① 산입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계약 취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특례법 제4조제2항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특례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산입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입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453호, ⁠‘14.7.14) 제2조 및 제3조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및 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주민 등 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만 둔 점을 감안 시‘10년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도 적용됩니다. ③ㆍ④ㆍ⑤ 관련 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산입법 제4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취소는 별도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⑥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은 산입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산입법 제48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취소를 한 경우라도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이 승인취소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⑦ 산입법제3조제3항에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6. 산업입지정책과-1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