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인정 변경 시 증가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 기준

토지정책과-125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이 변경되어 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해 각각의 사업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사업인정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대해, 사업인정이 이루어진 각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전의 공시기준일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상 특별한 사유(토지 가격 변동 등)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각 사업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인정 변경 #공시지가 적용 #토지보상법 #공시기준일 #면적 증가 #토지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5  ·  2015. 01.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 2015. 1. 7. 회신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2014. 6. 5.에 사업인정된 부분은 2014. 6. 5. 직전 시점의 공시기준일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 2015. 9. 17.에 사업인정이 변경되어 추가된 토지는 2015. 9. 17. 직전 시점의 공시기준일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가격변동 사유가 없는 한, 각각의 사업인정 시점 전의 공시지가를 구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 및 법령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구체적 상황을 조사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사업인정 후 취득 시 적용 공시지가 기준 및 시점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 가격 변동 시 특별 적용 기준
  • 토지보상법: 공시지가 적용 일반 원칙 및 예외 규정 명문화
사례 Q&A
1. 사업인정 변경으로 늘어난 토지에도 최초 사업인정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인정이 변경된 토지 부분에는 변경된 시점 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2015-토지정책과-125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업인정 시점이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별 각 사업인정 시점 전에 공시된 공시지가가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3. 토지 가격 변동이 인정되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토지 가격 변동이 인정되면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이 토지 가격 변동 시 예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 2015. 1.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업인정(2014. 6. 5)을 받은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인정이 변경(2015. 9.17)된 경우 사업인정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4항은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2014. 6. 5. 사업인정을 받은 부분은 2014. 6. 5.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하고, 2015. 9. 17. 사업인정을 받은 부분은 2015. 9. 17.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7. 토지정책과-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