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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안분 기준

서면-2015-부가-0252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서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비율로 공급가액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인건비 #과세면적 #면세면적 #공급가액 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52  ·  2015. 04. 28.

  • 국세청 서면-2015-부가-0252(2015.04.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리비 항목 중 관리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공급가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면세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과세표준 규정입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상가(과세)와 주거(면세)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인건비 등 공급가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공급가액에는 금전적으로 받은 모든 것 포함(부가세 별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및 제4의3호: 공동주택 관리업체 등이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할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법 제2조 제14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정의 및 관리자의 일반적 역할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6: 과·면세 공급가액 구분 불분명 시 면적별 비율로 안분한다는 기존 해석
사례 Q&A
1. 아파트 관리회사 인건비 부가가치세 면적 안분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인력 인건비는 과세와 면세 대상 면적 비율로 공급가액을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면적 비례 안분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 지급 시 위탁관리회사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답변
인건비 등 공급가액이 과·면세로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면적 기준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안분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252 회신에 따른 방식입니다.
3. 아파트 상가 일부 포함 시 관리용역료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답변
상가(과세)와 주거(면세) 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공급가액을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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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회신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및 제4의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관리용역과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공용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나.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음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등의 납부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다.본 계약에 따른 월정 위․수탁 관리용역료는 관리평수에 평당 **원을 곱한 금액인 공급가와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라.위․수탁 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에서 지급되며, 원천이행신고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4대보험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되고 있음

 마.당사는 동대표에서 위임받은 사항으로 인력에 대한 교육(관리비의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 시설관리)과 인원(근로계약은 당사와 체결 : 노동진정사건을 대비, 동대표 위임사항)을 구인해서 투입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급여지급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천신고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납부하라고 하면 원천신고를 당사에서 진행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과면세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일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16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건물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 2호 및 4의 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건물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 2호 및 4의 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8. 서면-2015-부가-0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