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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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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60, 2015. 7.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0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률에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조성 또는 건설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