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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택지·주택 공급 시 지자체 협의 필요성

토지정책과-5560  ·  2015.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필요한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는 곧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의제되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주대책의 내용에 생활기본시설 포함 등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이주정착금 #지방자치단체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60  ·  2015. 07. 3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60(2015.7.30.,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다만,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서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의 포함 등 이주대책의 내용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개별적인 사례는 관계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시에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2항: 이주대책 수립·실시 및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대책 수립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후단: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이주대책 내용에 생활기본시설 포함 및 비용 부담 관련 규정, 지자체 보조 가능
사례 Q&A
1.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면 지자체 협의가 면제되나요?
답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협의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2.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된 이주대책 수립 시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규정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 수립·실시 시에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78조 제2항 협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주대책 관련 주택공급 방식에 따라 절차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의한 직접 공급은 협의 절차가 생략되지만, 그 외에는 협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후단과 제78조 제4항에 근거한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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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재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지자체 협의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60, 2015. 7.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0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률에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조성 또는 건설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30. 토지정책과-55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