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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와 지목변경 요건

녹색도시과-3223  ·  2015.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토지의 지목변경 및 부대시설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목변경이나 부대시설의 법적 성질에 관해 별도의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지목변경 #부대시설 #허가권자 #공간정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223  ·  2015. 07. 0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23 (2015.7.6.),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 여부부대시설의 구조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허가권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맞게 지목변경 필요성부대시설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부대시설의 설치 형태(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역시 구체적 사안별로 허가권자의 종합적 법령 검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의 제한 및 허가 요건 명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지목변경, 공간정보의 관리 방안 등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형태, 관련 절차 명시
  • 건축법: 부대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과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토지 지목변경은 필수인가요?
답변
지목변경의 필수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23 회신에서 별도 규정 없음을 명시함.
2.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은 건축물로만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부대시설의 법적 성격(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은 구체적 법령 검토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허가권자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명시.
3.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시 준수할 법령은?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관계 법령의 종합 검토 요건을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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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시 토지의 지목변경 및 부대시설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23, 2015.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형질변경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또한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 여부와 부대시설의 구조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허가권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6. 녹색도시과-32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