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유권해석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23, 2015.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형질변경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또한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 여부와 부대시설의 구조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허가권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