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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시설의 용도지역 입지제한 기준 적용

도시정책과-4236  ·  2015.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야영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시설 입지제한 기준은 어떠한 건축물(시설) 용도 분류를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야영장업 시설 설치 시 국토계획법상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상 “야영장 시설”에 명확한 용도 분류가 없으므로 가장 유사한 건축물인 자연권 수련시설 등의 기준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 #일반야영장 #용도지역 #입지제한 #자연권수련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236  ·  2015.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36(2015.5.18.)
  • 야영장업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른 건축제한규정을 충족해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내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은 건축물에 관한 규정(별표2~27 등)을 준용합니다.
  • 야영장 시설에 대해 건축법상 별도의 명확한 용도 분류가 없으므로, 가장 유사한 건축물인 자연권 수련시설 등의 용도지역 입지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야영장업을 위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자연권 수련시설과 같은 유사 용도 분류의 기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내 건축물 및 시설의 건축제한 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4항: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관한 규정 및 적용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7, 제72~77조, 제79~82조: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입지제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
사례 Q&A
1. 일반야영장·자동차야영장 시설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입지제한 기준은?
답변
야영장 시설은 건축법상 명확한 용도 분류가 없으므로 유사한 자연권 수련시설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유사시설 기준 준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야영장업 시설 설치 시 건축법상 어느 용도 분류로 판단하나요?
답변
야영장업 관련 시설은 별도 용도 분류가 없는 관계로 자연권 수련시설 등과 같은 유사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현행 건축법상 야영장 시설 용도 분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국토계획법상 야영장업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는?
답변
야영장업 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반드시 충족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76조 등 관련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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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도지역 입지제한 기준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36, 2015.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야영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시 「국토계획법」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어느 건축물(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질의

【회답】

1. 용도지역 ㆍ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른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 ㆍ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3. 따라서, 야영장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적용하여 입지여부를 판단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 등으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법 상 ⁠“야영장 시설”에 대한 명확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가장 유사한 건축물인 자연권 수련시설 등의 용도지역 입지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8. 도시정책과-42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