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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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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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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월 |
’17.12월 |
’18.8월 |
’20.1월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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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관리처분 계획 인가 |
(B주택 멸실) |
B’주택 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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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 |
A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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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B주택 취득(부부공동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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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
조정대상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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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
B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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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재개발사업으로 B주택 멸실 후 B’주택 완공 예정 |
2.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일반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반주택(B)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 해당 주택(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질의】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 사전-2021-법규재산-1049, 2022.03.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7. 서면-2022-부동산-0424[부동산납세과-1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