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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철거시 보상대상 여부와 영업손실 관련 유권해석

토지정책과-3451  ·  201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과 그 안에서의 영업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철거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 및 그 가설건축물에서 이루어진 영업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하며,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가설건축물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 #영업손실 #철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451  ·  2015.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51, 2015. 5. 15., 행정안전부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공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에 제한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철거 명령 시, 소유자는 자체 비용으로 철거의무를 지며, 손실보상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1다7209)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철거 손실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도 보상 대상이 아니며, 임차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가설건축물 및 그 안에서 영업을 한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철거에 대한 손실이나 영업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건축물·공작물 등 정착물 보상 규정 및 예외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가설건축물 철거 명령 및 비용 부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 기준 및 절차
  •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철거 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명시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가설건축물 철거·영업손실 보상 불인정 원칙
사례 Q&A
1. 가설건축물 철거시 영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영업손실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과 대법원 판례(2001다7209)에 근거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철거 당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이유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 및 토지보상법, 판례에 따라 보상이 제한됩니다.
3. 가설건축물을 허가 후 계속 사용하다가 도시계획시행으로 철거 명령을 받으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계 법령 및 판례에서 가설건축물의 철거와 영업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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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설건축물에 대해 본 건축물 설치 허가가 났으나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보상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51, 2015. 5.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수 청구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불가 결정과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3층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 및 해당 가설건축물에서 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5. 토지정책과-3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