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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도시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 세율 구분 적용

서면법규과-972  ·  2014.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공동역사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영세율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 건설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고속철도 건설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구분된 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도급계약에 명시된 경우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고속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 #영세율 #일반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72  ·  2014. 09. 04.

  • 국세청 서면법규과-972 (2014-09-04, 국세청) 회신 기준입니다.
  •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의 도시철도와 「철도건설법」 제2조의 고속철도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공동역사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 대가와 고속철도건설용역 대가가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리적으로 구분·확정한 가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구분 대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구분된 가액이 명확하다면 도시철도 건설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고속철도 건설분에는 일반세율(10%)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승강장 등 일부 영역은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구분이 지역적으로 가능하나, 공동사용 부분 등 명확 구분 불가 시에도 관계기관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기준(예: 이용면적, 계약 구분가액 등)에 따른 세율 적용이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도급계약 등에서 각 용역대가가 명확히 구분·확정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도 각각 별도로 발급하여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및 구분 기준 명시(특히,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 구분 기준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과 공급가액 구분, 면적·비율 산정방법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국가 등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를 명시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의 정의·적용범위 규정
  • 철도건설법 제2조: 고속철도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공동역사 건설시 영세율과 일반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도시철도에 해당하는 공사분은 영세율, 고속철도에 해당하는 공사분은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09-04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구분된 가액이 명확한 경우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공동역사 건설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
답변
구분된 용역대가가 도급계약서 상 명확하다면, 도시철도분은 영세율로, 고속철도분은 일반세율로 각각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국세청 회신에서 세율 구분 적용과 발급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고속철도·도시철도 용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율 적용은?
답변
관계기관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기준(예: 이용면적, 계약상 구분가액 등)에 따라 세율 안분이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공급가액 안분 방식국세청 질의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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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와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동역사의 건설용역을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와 고속철도건설용역대가를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리적으로 구분·확정한 가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구분된 대가 중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2014.5.14.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LH공사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이하 ⁠‘고속철도’)과 광역급행철도(삼성~동탄) 건설사업(이하 ⁠‘광역철도’)의 동탄역사를 통합 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함

  - 동탄역사의 범위는 여객시설, 역무시설, 지원시설, 현업시설, 주차장, 승강장 상부층의 건축마감·설비, 중앙여객통로 1개소 및 외부출입구 4개로 함

  - 2015년 완공예정으로 통합역사인 동시에 단일 시설물이므로 고속철도와 광역철도로 구분하여 시공은 곤란

 ○ 고속철도는 과세대상 사업, 광역철도는 영세율대상 사업임에 따라 시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중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구분이 불명확한 공동사용부분에 대한 세율 적용문제 발생

  - 공동사용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가 협의 하에 고속철도와 광역철도의 이용면적을 50:50으로 정함

 ○ 동탄역사의 승강장은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이용의 구분이 가능하여 각각 세율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동탄역사의 경우 고속철도 이용자와 광역철도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

사업명

기간

시행자

세율적용

고속철도

’08-’15년

한국철도시설공단

과세

광역철도

’14-’21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영세율

동탄역사

’14-’15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질의대상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광역철도는 도시철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공동역사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 적용분과 10% 세율 적용분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출처 : 국세청 2014. 09. 04. 서면법규과-9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