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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활용품 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297  ·  2014.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행정 목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재활용품 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 #공공행정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97  ·  2014.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297(2014.03.31)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재활용품을 압축, 용융 등 판매에 용이한 형태로 만들더라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판매수익이 환경미화원 복지, 분리수거대 구입·배포 등 자원순환 관련 목적에 쓰인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한 면세가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공공행정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과 동일하게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결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및 운영 근거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행정의 일환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97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를 근거로, 공공행정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는 면세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자체가 재활용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판매행위의 공공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에서 환경미화원 복지 및 기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3. 재활용품 분류·압축 등 가공 후 판매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수집·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압축·용융 등 간단히 가공하여 판매하더라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된 공공사업의 부수적 공급에 해당하면 면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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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인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군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캔, 병, 종이 등 재활용품을 분류·선별한 후 재활용품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해당 시설에서 재활용품을 판매에 용이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압축, 용융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와 분리수거대 구입·배포 등 자원순환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행정인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4. 03. 31. 서면법규과-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