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0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5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0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53, 2001.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53, 2001.06.23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 1995.9.15.는 1999.9.15.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19개의 연구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4호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80% 관세의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관세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2호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19개의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2.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1.「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의 기관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및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호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본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3. 한국해양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 부가가치세과-797, 2012.07.20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의2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53, 2001.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153, 2001.06.23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 1995.9.15.는 1999.9.15.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