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유지 내 허가없이 식재한 수목 보상대상 여부

토지정책과-3044  ·  2015.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지 내 도로부지에 공고 전부터 허가 없이 식재되어 경작하던 수목이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유지(도로부지)에 공고 전부터 무허가로 식재·경작 중인 수목도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관계법령상 보상 제외규정이나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유지 #도로부지 #무허가 식재 #수목 보상 #토지보상법 #정착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044  ·  2015. 04.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44(2015.4.29.) 회신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출처임을 밝힙니다.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내 도로부지에 식재된 수목 등 정착물도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됨이 판단됩니다.
  • 토지보상법 제75조는 정착물(건축물·입목·공작물 등)에 반드시 허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허가 없이 경작 중인 수목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다만,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상을 제한하도록 한 경우, 명백한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의 위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확인하고, 근거법령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 등 정착물의 이전비 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허가 없이 설치된 정착물 등 보상 제외 가능 조항
  • 도로법 제26조 제1항: 도로부지 내 공고·점용허가 관련 규정 및 절차
사례 Q&A
1. 국유지에 무허가로 식재한 수목도 토지보상법 보상받나?
답변
원칙적으로 무허가로 식재된 수목도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는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정착물 보상을 규정합니다.
2. 무허가 식재 수목이 보상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는?
답변
관계법령에서 보상 제외를 명시했거나, 법령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등 보상제외 근거가 존재합니다.
3. 보상 여부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국유지 내 공고전부터 허가없이 식재하여 경작중인 수목의 보상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44, 2015. 4.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유지(도로부지) 내에 「도로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기 전부터 허가없이 식재하여 경작 중인 수목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등을 보상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29. 토지정책과-30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