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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점유 후 식재 수목 및 성토비 보상 대상 여부

토지정책과-3045  ·  2015.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성토 후 수목을 식재한 경우 해당 수목과 성토비가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성토 후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 및 성토비의 보상 대상 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며, 무단 점유 등 불법 점유 상황에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적법하게 개간된 경우에만 개간비 등 보상이 적용되나, 무단 점유로 성토한 경우에는 성토비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수목 보상 #성토비 보상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입목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045  ·  2015.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45, 2015.4.29.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비 등으로 보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성토하고 수목을 식재한 경우는, 관계법령을 위반했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성토비 등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상 적법하게 개간한 경우에만 보상되나, 무단 점유로 인한 성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국유지 무단 점유 상태에서의 행위는 기타 법령 위반 등이 없는 한 보상 근거가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보상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가격 보상도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관계법령 위반 등 일정 경우 보상 제외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국유지·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경우에 한해 개간비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관계법령 위반시 보상 제한
사례 Q&A
1. 국유지 무단 점유 후 심은 수목의 보상 가능성은?
답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식재한 수목은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국유지 무단 성토 비용 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국유지 무단 점유로 성토한 비용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적법하게 개간한 경우에만 개간비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공익사업 시행 시 무단 점유 국유지 내 정착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에 의한 정착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법령 위반시 보상은 제한된다는 행정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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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수목을 식재한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45, 2015. 4.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국도 도로부지(비탈면)로 이용되어 오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성토한 후 그 국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해당 수목 및 성토비(석축 포함)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등을 보상할 때 허가를 받은 건축물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성토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것이 아니므로 성토비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29. 토지정책과-30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