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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공연장·전시실 대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예술회관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대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 목적의 문화예술단체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리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예: 공연장·전시실 대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주무관청 허가단체 여부, 사업실비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익단체 #문화예술단체 #공연장 대관 #전시실 대관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2016.11.30)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예술회관을 위탁받아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공연장과 전시실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경우, 공익단체고유사업 목적 충족,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요건을 만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은 해당 단체의 공익단체 해당성, 공급 목적 및 대가가 실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그리고 관련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2067 등)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계약 및 실제 비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등록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 사업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범위 및 해당 사업 기준 규정
사례 Q&A
1. 문화예술단체가 예술회관을 실비로 대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공익 목적 문화예술단체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5조는 주무관청 허가 공익단체의 실비·무상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연장 대관료가 실비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대관료가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공익성 및 고유목적 등 관계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익단체 여부, 사업목적, 실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하는 전시실 대관은 무조건 면세인가요?
답변
공익단체의 사업이 고유사업 목적이고,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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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지방자치 단체 소유 재산(예술회관)에 대하여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위탁대상 재산은 건물 1개동(1,404평 규모) 및 관련 부속시설, 공연장(357석), 전시실(5실)로 구성됨

○ 당 재단에서는 정관상 사업목적*의 일환으로 공연장은 직접 재단에서 사용하고, 전시실 등은 문화예술관련 단체들에 대관을 하고 있으며

  - 대관료는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관상 사업목적 중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지원”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서면-2014-부가-22067, 2015.03.20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법무과-2249, 2005.07.0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의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및 원가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322[부가가치세과-2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