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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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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35,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07.6.13.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2008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중인 점유자가 구유지 매수신청을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점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의 경우 점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분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