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35,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07.6.13.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2008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중인 점유자가 구유지 매수신청을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점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의 경우 점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분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