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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구역 내 구유지 점유자 수의계약 매각 가능성

주택정비과-3435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해당 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구유지점유자가 매수 신청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점유자가 토지등소유자 지위 취득을 전제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 #구유지 #수의계약 #점유자 #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435  ·  2015. 10.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35(2015.10.13.) 회신임.
  • 도시정비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는 매각·양도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가 허용됩니다.
  • 여기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는, 점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취득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점유자가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하여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정비구역 안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양도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3항·제4항: 정비사업 이외 목적의 매각 제한, 사업시행자·점유자 등에게 우선 수의계약 허용
  • 국유재산법 제9조, 제43조: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계약 방법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계약 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정비구역 구유지 수의계약 매각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정비구역 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나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 매수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점유자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2. 점유자는 어떤 조건에서 구유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점유자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해야 분양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지위 취득이 수의계약 매각의 전제조건임을 명시합니다.
3. 법령 외에도 매각 시 필요한 추가 절차가 있나요?
답변
관련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령상 계약 절차 이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계획 수립과 계약 절차 준수도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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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35,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7.6.13.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2008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중인 점유자가 구유지 매수신청을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점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의 경우 점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분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주택정비과-34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