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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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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6,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1차 협의기간(2011.11.25.∼2011.12.26) 중인 2011.12.14.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이 경과한 2012. 7.30.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수용재결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용재결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15. 8.29.에 적법한 재결신청을 한 경우 지연가산금의 산정기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두9457, 판결 참조)하며,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9064,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