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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산정기간과 시점 기준

토지정책과-7416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협의기간 중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에 적법한 재결신청을 하지 못하고 반려된 후 나중에 재결신청을 한 경우 지연가산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 내 적법한 재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 산정 시점이 협의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및 법령의 취지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협의기간 #산정기준 #토지보상법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416  ·  2015. 10.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6(2015.10.13), 행정안전부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결신청을 청구했다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았음에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거나, 요건 미비로 반려된 후 다시 재결신청을 했다면 지연가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최초 협의기간 만료일로 기산됩니다.
  • 대법원 판례(2012.12.27, 2010두9457)에 따르면, 협의기간 중 재결신청 청구가 있더라도 협의기간 만료일이 기준이며, 이후 협의기간이 연장되어도 최초 만료일부터 60일을 기산합니다.
  • 최종적으로, 지연가산금 산정기간 등에 대한 판단은 관계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재결청구시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60일 초과 시 지연가산금을 법정이율로 보상금에 가산 지급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재결신청 청구는 협의기간이 지난 후 서면 제출 필요
  • 대법원 2012.12.27, 2010두9457 판결: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기산, 협의기간 중 재결청구했다 하더라도 협의기간 연장 전 만료일 기준
사례 Q&A
1. 재결신청 청구 후 협의기간 만료일이 지연가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협의기간 만료일이 지연가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12.12.27, 2010두9457) 및 토지보상법 제30조의 적용 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정 기한(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지연가산금이 산정되어 보상금에 가산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결신청 요건 미비로 반려된 경우 지연가산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 미비로 반려된 후 다시 적법하게 재결신청하더라도 초기 협의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내용을 참고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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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에 따른 지연가산금 산정기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6,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1차 협의기간(2011.11.25.∼2011.12.26) 중인 2011.12.14.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이 경과한 2012. 7.30.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수용재결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용재결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15. 8.29.에 적법한 재결신청을 한 경우 지연가산금의 산정기간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두9457, 판결 참조)하며,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9064,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토지정책과-7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