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건부 도로점용허가 영업손실·지장물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7419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경우 공익사업 시행 시 영업손실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중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손실과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만 점용허가에 붙은 조건(부관)의 효력 여부는 사업 시행 여부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영업손실 보상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점용허가 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419  ·  2015. 10.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9(2015.10.13.)에 따른 회신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해진 영업이어야 하고,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행해진 영업이어야 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도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있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기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이 중단·폐지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부관)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확정·시행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으로 영업이 폐지되거나 휴업하게 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손실보상 대상 영업의 요건과 범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소의 폐지에 따른 보상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영업의 휴업에 따른 보상 기준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도로점용허가 영업이 중단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영업이라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 중단 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가 근거가 됩니다.
2.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이 보상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의 효력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부관의 효력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무허가건축물 임차인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임차인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9,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제47조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토지정책과-74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