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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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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36,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구림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의 취락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규정과 舊 국토이용관리법 상에서 정한 내용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인 경우 그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구림지구에 대한 건폐율 등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