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36,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구림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의 취락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규정과 舊 국토이용관리법 상에서 정한 내용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인 경우 그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구림지구에 대한 건폐율 등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