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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지구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적용 법령 기준

도시정책과-9136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림지구와 같이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행 국토계획법과 예전 법률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S요약

구림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처럼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해당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구림지구 #취락지구 #건폐율 #용적률 #국토이용관리법 #개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9136  ·  2015.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36(2015.9.25.) 회신임
  •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을 근거로, 현행 국토계획법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존 개발계획의 기준을 계속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림지구의 건폐율 등은 상기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되, 실제 개발계획 내 건폐율·용적률 조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실무적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개발계획의 규정에 따름
  • 구 국토이용관리법: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지역 지정 및 개발기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 현행 도시계획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구림지구 취락지구 건폐율 기준은 어디 법령을 따르나요?
답변
구림지구처럼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취락지구의 건폐율·용적률은 현행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해당 개발계획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서 현행 법률 대신 개발계획을 따를 수 있나요?
답변
네,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라면 현행 법률 대신 기존 개발계획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폐율·용적률 규정은 언제 옛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취락지구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당초 개발계획의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식 회신 및 관련 법률 부칙 조항의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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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시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36,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림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의 취락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규정과 舊 국토이용관리법 상에서 정한 내용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문의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舊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인 경우 그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발에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구림지구에 대한 건폐율 등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정책과-9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