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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  ·  2020.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이 내국법인의 영업과 관련 있고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의류 제조업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외주가공비 등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고 선급금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선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선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사업연관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  ·  2020. 10.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2020.10.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의류 제조업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외주가공비, 급여, 임차료 등 지급을 위한 선급금을 제공하고, 선급금 회수가 자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선급금의 지급 목적이 영업활동 관련임이 명확하고, 회수지연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 단,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취지로, 과거 유사 사례(서면-2019-법인-1206, 2018.01.12. 등)에서도 실질관계·정당한 사유 존재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입장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채권은 대손처리 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금융회사 등에서 주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대여액 포함 기준
  • 서면-2019-법인-1206 등 관련 선례: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해외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외법인 사업·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연관되고, 선급금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824 회신 및 유사 예규에서 실질관계·정당한 사유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해외현지법인의 자금난 등으로 선급금 회수가 지연되면 가지급금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금난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3824관련 예규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시 다르게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해외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의 회수지연 시 유의점은?
답변
선급금이 업무와 직접 연관되고, 회수지연이 불가피하며 타당하게 입증된다면 가지급금 취급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서 실질 검토와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외주 가공을 의뢰하면서 동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 생산에 따른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임차료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와 상계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선급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선급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해외현지법인의 누적 손실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선급금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9.1월 ○○㈜와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ODM 및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글로벌 패션기업으로서

-바이어로부터 의류 제작 주문을 받으면, 해외현지법인 및 국외 제3자 봉제 업체에게 외주 가공을 의뢰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수주하여 최종 입금을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4~5개월이 소요되나, 해외현지법인 및 제3자 봉제 업체는 인건비 등이 매월 지출되어야 하므로

-질의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제3자 봉제 업체에 선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발생한 외주가공비와 상계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해당 선급금을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 임차료 등에 사용하고 있음

○해외현지법인 중 인도네시아에서 봉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100% 자회사 △△△와 □□□는 매출의 99% 이상을 청구법인에게 수행하였으나

-질의법인이 적정 대비 낮은 외주가공비를 지급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선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20.8월 현재 두 법인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 □□□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선급금 182억원에 대한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인-1206, 2019.10.31.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법인-3220, 2018.01.1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 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3, 2013.0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8.02.04.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81,2006.06.21 및 서면2팀-29, 2005.01.0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1. 서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2. 서면2팀-29, 2005.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8.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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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  ·  2020.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이 내국법인의 영업과 관련 있고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의류 제조업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외주가공비 등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고 선급금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선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선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  ·  2020. 10.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2020.10.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의류 제조업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외주가공비, 급여, 임차료 등 지급을 위한 선급금을 제공하고, 선급금 회수가 자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선급금의 지급 목적이 영업활동 관련임이 명확하고, 회수지연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 단,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취지로, 과거 유사 사례(서면-2019-법인-1206, 2018.01.12. 등)에서도 실질관계·정당한 사유 존재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입장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채권은 대손처리 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금융회사 등에서 주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대여액 포함 기준
  • 서면-2019-법인-1206 등 관련 선례: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해외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외법인 사업·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연관되고, 선급금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824 회신 및 유사 예규에서 실질관계·정당한 사유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해외현지법인의 자금난 등으로 선급금 회수가 지연되면 가지급금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금난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3824관련 예규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시 다르게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 해외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의 회수지연 시 유의점은?
답변
선급금이 업무와 직접 연관되고, 회수지연이 불가피하며 타당하게 입증된다면 가지급금 취급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서 실질 검토와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외주 가공을 의뢰하면서 동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 생산에 따른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임차료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와 상계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선급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선급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해외현지법인의 누적 손실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선급금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9.1월 ○○㈜와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ODM 및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글로벌 패션기업으로서

-바이어로부터 의류 제작 주문을 받으면, 해외현지법인 및 국외 제3자 봉제 업체에게 외주 가공을 의뢰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수주하여 최종 입금을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4~5개월이 소요되나, 해외현지법인 및 제3자 봉제 업체는 인건비 등이 매월 지출되어야 하므로

-질의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제3자 봉제 업체에 선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발생한 외주가공비와 상계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해당 선급금을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 임차료 등에 사용하고 있음

○해외현지법인 중 인도네시아에서 봉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100% 자회사 △△△와 □□□는 매출의 99% 이상을 청구법인에게 수행하였으나

-질의법인이 적정 대비 낮은 외주가공비를 지급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선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20.8월 현재 두 법인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 □□□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선급금 182억원에 대한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인-1206, 2019.10.31.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법인-3220, 2018.01.1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 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3, 2013.0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8.02.04.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81,2006.06.21 및 서면2팀-29, 2005.01.0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1. 서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2. 서면2팀-29, 2005.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8.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