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외주 가공을 의뢰하면서 동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 생산에 따른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임차료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와 상계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선급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선급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해외현지법인의 누적 손실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선급금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9.1월 ○○㈜와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ODM 및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글로벌 패션기업으로서
-바이어로부터 의류 제작 주문을 받으면, 해외현지법인 및 국외 제3자 봉제 업체에게 외주 가공을 의뢰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수주하여 최종 입금을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4~5개월이 소요되나, 해외현지법인 및 제3자 봉제 업체는 인건비 등이 매월 지출되어야 하므로
-질의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제3자 봉제 업체에 선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발생한 외주가공비와 상계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해당 선급금을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 임차료 등에 사용하고 있음
○해외현지법인 중 인도네시아에서 봉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100% 자회사 △△△와 □□□는 매출의 99% 이상을 청구법인에게 수행하였으나
-질의법인이 적정 대비 낮은 외주가공비를 지급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선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20.8월 현재 두 법인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 □□□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선급금 182억원에 대한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인-1206, 2019.10.31.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법인-3220, 2018.01.1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 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3, 2013.0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8.02.04.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81,2006.06.21 및 서면2팀-29, 2005.01.0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1. 서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2. 서면2팀-29, 2005.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8.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외주 가공을 의뢰하면서 동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 생산에 따른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임차료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외주가공비와 상계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선급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선급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해외현지법인의 누적 손실에 따른 유동성 부족이 선급금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9.1월 ○○㈜와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ODM 및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글로벌 패션기업으로서
-바이어로부터 의류 제작 주문을 받으면, 해외현지법인 및 국외 제3자 봉제 업체에게 외주 가공을 의뢰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수주하여 최종 입금을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4~5개월이 소요되나, 해외현지법인 및 제3자 봉제 업체는 인건비 등이 매월 지출되어야 하므로
-질의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제3자 봉제 업체에 선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발생한 외주가공비와 상계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해당 선급금을 외주가공비, 급여, 건물 임차료 등에 사용하고 있음
○해외현지법인 중 인도네시아에서 봉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100% 자회사 △△△와 □□□는 매출의 99% 이상을 청구법인에게 수행하였으나
-질의법인이 적정 대비 낮은 외주가공비를 지급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선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20.8월 현재 두 법인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 □□□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선급금 182억원에 대한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인-1206, 2019.10.31.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법인-3220, 2018.01.1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지연 회수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3, 2013.0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008.02.04.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81,2006.06.21 및 서면2팀-29, 2005.01.0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1. 서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2. 서면2팀-29, 2005.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지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8. 서면-2020-법인-3824[법인세과-3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