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제사업연도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외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등기일인 2020.3.9. 흡수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은 같은 날에 해산하였음
○ 합병법인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은 2018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 2019년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22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음
○피합병법인은 2020.1.1.~2020.3.9.까지의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적용하였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후단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4. 1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법령해석과-1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제사업연도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외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등기일인 2020.3.9. 흡수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은 같은 날에 해산하였음
○ 합병법인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은 2018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 2019년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022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음
○피합병법인은 2020.1.1.~2020.3.9.까지의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적용하였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후단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4. 1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법령해석과-1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