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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자 영업손실·지장물 공익사업 보상 요건

국토교통부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원상회복·허가변경 부관이 있어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폐업 시 영업손실·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 및 지장물(건축물 등)이 발생한 도로점용허가자는 관계법령의 보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점용허가 부관의 효력과 개별 사례는 공익사업 시행 확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철거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영업손실보상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점용허가 부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5. 10. 13.

  • 국토교통부 2015.10.13. 유권해석(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40920&mode=2&ofiClsCd=350102) 내용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상 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영업손실 및 지장물(건축물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점용허가상의 부관(원상회복, 변상금, 허가 취소 등)의 효력은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여부, 부관의 구체적 내용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 적용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명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해야 하는 의무이며, 가설건축물 철거와 그에 따른 영업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01.8.24, 2001다7209)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보상대상 및 가능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이전·철거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보상하고, 특정 사유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보상요건 및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의 범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손실보상 절차 및 방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도시계획사업 시 가설건축물 철거 명령 및 소유자 비용 부담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도로점용허가자도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적법 요건을 갖춘 영업에 한해 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점용허가 부관이 있으면 지장물(건축물 등) 이전 비용도 보상받나요?
답변
점용허가 부관의 효력 및 사안별 공익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보상대상과 부관의 효력은 공익사업 확정 및 해당 부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가설건축물 철거로 인한 영업손실도 손실보상이 되나요?
답변
가설건축물 철거나 이에 따른 영업손실은 대부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01다7209)는 가설건축물 철거 비용 및 이에 따른 손실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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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원상회복 및 공익상 허가변경·취소 부관이 붙은 도로점용허가자의 영업손실과 지장물 보상

 ⁠[국토교통부,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부가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제47조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국토교통부 2015. 10.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