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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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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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190, 2015. 8.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용적률 200%내로 건축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건설 가능한지 문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은 주거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조항으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