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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건설 허용 용적률 기준

도시정책과-7190  ·  2015.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200% 내로 건축한 기존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르면 주거지역 내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 20% 범위 내에서 추가 임대주택 건설이 허용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추가건설 #용적률 20% #국토계획법 시행령 #장기임대주택 #주거지역 #10년 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190  ·  2015. 08.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190 (2015. 8. 13.)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은 주거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의 최대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조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용적률 200% 내로 건축한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추가 건설 시에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종상향 및 기타 도시계획규정 준수 여부도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 주거지역 내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적률 산정 및 도시계획 관련 기본 법령
  • 주택법: 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의무기간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적용 시 임대주택 용적률이 얼마나 추가 허용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기존 건축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85조제3항은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거지역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임대주택 추가 건설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임대의무기간 등 요건 충족 외에도, 지역별 도시계획규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기타 도시계획규정 준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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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대주택 추가건설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190, 2015. 8.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용적률 200%내로 건축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건설 가능한지 문의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은 주거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조항으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13. 도시정책과-7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