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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 20% 법인 토지수용 특례 해당 여부

산업입지정책과-1808  ·  201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 20% 이상인 법인이 제22조제4항 단서의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동개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입지 #개발사업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808  ·  2015. 06. 16.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08(2015.6.16) 회신임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단서의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해당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 시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즉,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20% 이상)은 해당 법률상 토지수용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만이 토지수용 특례 적용을 받으며, 특정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해당 해석은 산업입지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및 토지수용 관련 실무 적용에 영향을 미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의 합이 20% 이상인 법인을 사업시행자에 추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의 합산 기준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토지수용 특례와 해당 사업시행자 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국가·지자체 및 공기업 등 기본 사업시행자 유형 규정
사례 Q&A
1. 산업입지 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 20% 이상 법인은 토지수용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 20% 이상 법인은 토지수용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 산업입지법상 토지수용 특례 사업시행자 범위에 포함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법률에서 정한 기본 유형만 포함됩니다.
근거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정한 사업시행자만 토지수용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3. 산업입지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 자격 인정에는 적용되나, 공동개발 토지수용 특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자 자격과 토지수용 특례는 기준이 다르다고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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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08, 2015. 6.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제22조(토지수용) 제4항 단서의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은 같은 법 제22조(토지수용) 제4항 단서의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6. 산업입지정책과-18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