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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 조성자의 산업입지법상 법적 지위 해석

산업입지정책과-3103  ·  2015.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단지 조성자가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단지 조성 절차는 산업입지법의 지정·개발절차를 따르지만, 재활용단지 조성자는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단지 #산업입지법 #사업시행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원재활용법 #지정개발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103  ·  2015.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103, 2015.10.6.
  • 자원재활용법 제34조는 재활용단지 조성절차를 산업입지법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활용단지 조성이 곧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절차상 준용일 뿐,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물류시설법의 물류단지 또한 절차만 준용할 뿐 산업단지 조성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 사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0조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재활용단지 조성자 역시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재활용단지 조성자는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자동으로 획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자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의 준용, 물류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조성의 구별
사례 Q&A
1. 재활용단지 조성자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재활용단지 조성자는 절차상 산업입지법을 준용하지만,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재활용단지와 산업단지의 법적 지위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란?
답변
산업입지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법이 산업단지 개발을 직접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은 산업단지 개발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유사하게 다른 법령에서 산업입지법의 절차를 준용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물류시설법 등에서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만 준용하지만, 산업단지 조성과는 별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 사례가 유사한 절차 준용의 대표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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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활용단지 조성자의 상업입지법상 법적 지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103, 2015. 10.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및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34조에 따라 재활용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라 조성하고 있음 재활용단지 조성자로서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40조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 여부

【회답】

자원재활용법 제34조제2항에서 ⁠“재활용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용단지 조성절차를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일 뿐 산업입지법 절차를 따른다고 하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을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제59조의2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을 산업단지 조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40조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단지 조성자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06. 산업입지정책과-3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