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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용도변경 시 부지면적 기준 및 부지합산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9266  ·  2015.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준공된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부지면적 1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또한 너비 8m 미만의 도로로 구분된 여러 부지를 합산하여 면적 산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2014년 11월 1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1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너비 8m 미만의 도로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지를 합산하여 1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부지로 볼 수 있는지 등 실제 여건과 제도 취지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다.
#공장 용도변경 #부지면적 기준 #기존 제조업소 #1만제곱미터 제한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9266  ·  2015. 10.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266, 2015.10.1.
  •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내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제한되나, 2014.11.11. 이전 준공되어 운영 중인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1만㎡ 부지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 도로에 접하며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단순 합산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지 현황, 제도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입지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산해야 하는 부지들이 단일 사업부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의 중첩규제 해소와 제도 취지에 부합해야 실제로 부지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7):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내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은 입지 제한, 다만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11.11. 개정):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란 개정 전 준공된 건축물로 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부지에 관한 인허가 판단 권한 부여
  • 사실상 하나의 사업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지 현황·제도 취지 등 고려 필요
사례 Q&A
1. 기존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부지면적 1만㎡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4년 11월 1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1만㎡ 부지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7)에 따라 기존 건축물은 부지 제한이 제외 대상입니다.
2. 너비 8m 미만 도로로 분리된 부지의 합산은 언제 가능합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부지 합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부지의 현황, 제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인허가권자가 판단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 입지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2014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2014.11.11. 개정)을 기준으로 예외가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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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도변경 시 부지면적 확보 요부 및 부지 합산 가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266, 2015. 10.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가 공장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여 있어도 각각의 사업부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 부지합산 가능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7)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입지가 제한되나, 준공되어 운영 중인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기존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법 개정(2014.11.11.) 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1만제곱미터의 부지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 그 면적의 합계를 인정하여 1만제곱미터 기준의 부지면적에 합산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소관 법률에서 별도로 입지 제한을 두고 있어 계획관리지역과 더불어 중첩규제를 해소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해당 부지의 여건 및 현황,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입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01. 도시정책과-92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