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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변경 시 토지보상금액 산정 기준

토지정책과-7048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이미 취득 또는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토지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상 기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액 산정은 일반적인 보상방법과 동일하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기간은 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례별 판단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공익사업 변경 #토지보상금액 #환매권 행사기간 #토지보상법 #환매권 고시일 #공익사업 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048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48 (2015. 9. 25.)
  •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변경 시 환매권 행사는 변경 고시일부터 기산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할 뿐,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보상방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보상금액 산정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기관에서 각각 조사·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공익사업이 변경된 경우의 환매권 행사기간 기산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사업변경 고시일부터 환매권 행사기간을 기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사업변경 가능성이 규정된 공익사업의 유형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 변경 시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2. 공익사업 변경 후 토지 보상금액 산정 방법은?
답변
공익사업이 변경되어도 보상금액 산정은 일반적인 보상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차이 없이 일반 보상방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종전 시행자에게 별도 보상규정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보상방법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 없이 일반 보상방법을 따르도록 안내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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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보상금액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48,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액은?

【회답】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보상방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교육청에서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토지정책과-70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