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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산정 방식과 추가편입부지 증축

도시정책과-9030  ·  2015.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부지와 추가로 편입한 부지의 건폐율을 합산하여 평균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부지와 인접 부지를 편입하여 증축할 경우, 추가 편입부지에 대해서만 현행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 부지는 기존 건폐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체 부지를 합산하여 평균 건폐율을 산정할 수는 없고, 부지별로 건폐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폐율 #국토계획법 #부지 편입 #증축 기준 #건폐율 산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9030  ·  2015. 09.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문서번호 도시정책과-9030, 2015. 9.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82조, 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건폐율 증가가 수반되는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접 부지를 편입하여 기존 부지와 합병할 경우,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현행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적합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93조 제3항은 인접 부지에 증축할 때 추가 편입부지에만 현행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을 평균하여 산정할 수는 없으며, 두 부지 각각에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경기도 및 부천시 의견과 같이, '갑'설(편입 부지 증축분만을 대상으로 건폐율 적용)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현행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조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특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인접 부지를 편입하여 증축 시, 추가 편입부지만을 대상으로 건폐율 기준 적용
사례 Q&A
1.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을 합산해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건폐율 합산 산정은 허용되지 않고, 추가 편입부지에만 현행 용도지역 건폐율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은 추가 편입부지에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추가편입된 부지에 증축 시 기존 건축물 건폐율도 변경되나요?
답변
기존 부지의 건폐율은 유지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증가가 수반되는 증축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이 증가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건폐율 산정 시 전체 부지에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전체 부지에 평균 건폐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부지별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존 및 편입 부지를 구분하여 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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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030, 2015. 9.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에 따라 추가편입부지에 증축 시 기존부지의 건폐율(54%)과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50%)을 합산하여 건폐율 산정(52%)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발생하여 건폐율 등이 현행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폐율 등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기존 건축물은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등의 증가가 수반되는 증축은 할 수가 없으며, 만약 인접 부지를 편입하여 기존 부지와 합병을 한다면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건폐율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93조제3항은 인접 부지를 편입하여 편입한 부지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 대한 특례로서, 현행 용도지역 상의 건폐율 기준을 기존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아 적용하지 않고, 추가 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건축물에만 현행 용도지역 상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기도와 부천시 의견과 같이 ⁠“갑”설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4. 도시정책과-9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