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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포락 토지의 보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토지정책과-3308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안가의 토지가 해수면에 포락되어 효용을 상실한 경우 공익사업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되어 해수면이 되고 복구가 곤란하여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한 경우, 종전 소유권은 소멸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없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안가 토지 #포락 #해수면 #손실보상 #공익사업 #소유권 소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08  ·  2015. 05. 1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8(2015.5.12.) 회신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되어 해수면이 되었고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경우,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종전 소유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취득, 사용 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
  • 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해안가 토지가 포락되어 해수면이 되고 복구가 곤란한 경우 소유권이 영구 소멸됨을 판시
  • 포락토지 관련 해석: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의 효용 상실 시 종전 소유자는 포락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보상청구 불가
사례 Q&A
1. 해안가 토지가 해수면 침식으로 사라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
답변
해안가 토지가 해수면 침식 등으로 효용을 잃었다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포락되어 효용을 상실한 토지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2. 공익사업 시행 중 이미 포락된 토지는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답변
이미 복구가 곤란해 효용을 상실한 토지의 종전 소유권은 소멸되어 권리를 다시 주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근거, 포락 토지는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됨.
3. 포락된 토지가 다시 매립된 경우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답변
포락된 토지가 다시 매립(성토)되어도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내용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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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안가 토지가 포락된 경우 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8, 2015. 5.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안가 토지가 포락된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되어 해수면이 되었고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한다 할지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안가에 있던 토지가 포락되어 해수면이 되었고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2. 토지정책과-33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