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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거주자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대상 여부

토지정책과-7298  ·  2015.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가설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대원이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가설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한 소유자 및 세대원이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관계법령상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임이 요구됩니다. 무허가건축물이나 용도변경을 허가 없이 진행한 경우, 또는 이미 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주거이전비 #이사비 #동산이전비 #공익사업 편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298  ·  2015. 10.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298(2015.10.07.)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가설건축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일 것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해당 여부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 무허가 또는 미신고, 허가 없는 용도변경 건축물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라 동산이전비 보상은 법령상 제한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법 위반으로 철거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는 소유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며, 대법원 판례(2001다7209)는 가설건축물 철거 및 그에 따른 손실, 영업손실까지도 보상청구가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개별 사건별 보상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행정처분 여부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2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무허가건축물 등은 제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라 동산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의 범위와 정의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가설건축물·공작물 철거 등 원상회복은 소유자 부담, 사전 통지 필요
사례 Q&A
1. 무허가 가설건축물에서 살다가 철거될 때 이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설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주거이전비 보상을 언제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등'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미 행정처분으로 철거명령이 내려진 가설건축물에 이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법 위반 등으로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전·철거가 행정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보상을 제한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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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대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298, 2015. 10.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가설건축물(기간 : 1995.3.25. ∼ 2015.12.31.,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대원이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제1항은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무허가건축물등”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참조)을 말하므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이라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07. 토지정책과-72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