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5. 8.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제13조 및 제17조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정기검사(2년) 대비 및 ‘승강기 자체점검(월1회) 실시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남아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 제1호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이 불가능하다면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고)와,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입주자등이 받게 될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질의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