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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부재 시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5. 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의결이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 선출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안전상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가 특별히 부적당하지 않다면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와 남은 대표자가 입주자 등과 협의해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부재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동별 대표자 #직무 계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5. 8. 28.

  • 국토교통부 2015. 8. 28. 회신, 광주광역시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 절차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법정 의무(정기검사, 자체점검) 미이행 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아 있는 대표자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과 협의하여 현실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된 답변은 임기 종료 전 동별 대표자가 특별히 부적당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 확보와 법정 의무 준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제1호: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함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제17조: 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실시 의무 규정
  •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례: 기존 동별 대표자는 부적당한 사정이 없다면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 계속 가능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승강기 용역 업체 선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의 단독 선정은 곤란하나, 구성 자체가 매우 어렵고 기존 대표자가 부적당하지 않다면 한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대법원 2007다6307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승강기 정기검사·자체점검 미이행 시 안전책임은?
답변
법령상 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미이행 시 안전사고 위험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거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3조, 제17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의해 의무 부여 및 안전조치가 강조됨.
3.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 후 행정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기 종료 후에도 특별한 부적당 사정이 없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7다6307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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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주체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5. 8.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승강기안전관리법」제13조 및 제17조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정기검사(2년) 대비 및 ⁠‘승강기 자체점검(월1회) 실시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남아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 제1호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이 불가능하다면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고)와,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입주자등이 받게 될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질의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28. 국토교통부 2015. 8. 28. | 법제처 유권해석